최근 신차 대비 저렴하고 즉시 인수할 수 있는 중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80.0%(2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20건), ‘제비용 부당청구·미정산’ 4.5%(15건)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고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가장 많았고(57.6%, 190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18.8%, 62건), ‘주행거리 이상’(3.6%, 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의 38.8%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 중 배상이 18.5%(6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급 11.5%(38건), 수리·보수 5.8%(1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 및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뿐 아니라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할 것, 판매원의 자동차매매사원증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 등을 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에 포함해 꼼꼼히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