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8일 오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방 약 400m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A호(2.57톤, 승선원 1명)가 등대와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민간해양구조선과 현장에 도착해 등표와 충돌한 A호를 발견하고, A호 갑판에 쓰러져 있는 선장 B씨를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으로 긴급 이송해 대기중인 119에 인계했다. 하지만 선장 B씨는 병원으로 이동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A호를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하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해도 조난사고 인지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 철저한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해 각종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가 등대라고 호칭한 등표는 선박의 진행 방향이나 위험지역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항해하는 선박의 지표가 되는 항로표지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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