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1000통이 넘는 문자를 보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B(70대)씨에게 ‘돈을 갚아라’며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재차 연락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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