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실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의원을 적발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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