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항로 진안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면접 심사위원과 군 공무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와 이들 공무원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군 의료원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용된 직원 중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채용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 군수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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