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 B(44·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람이 숨을 안 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미뤄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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