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약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A(4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안읍의 한 약국에서 40분 넘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거스름돈 5,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상인에게도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 신고가 11건이나 접수된 사실을 파악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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