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위도 북방 10㎞ 해상에서 최대승원인원을 초과한 A호가 부안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께 부안군 위도 서방 6㎞ 해상에서도 불법 조업을 벌이던 B호가 적발됐다. B호는 무허가 조업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선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오후 5시께 부안군 가력도항 인근 해상에서는 무등록 어선이 어선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이 밖에도 해경은 지난 19일 오전 12시께 부안군 위도면 남동방 대외치도(큰딴치도)에 고립된 김모(38)씨 등 2명을 구조했다.
위도면 대외치도는 저조시 차량의 왕래가 가능한 섬으로, 김씨 등은 해양생태계 조사차 차량을 타고 섬으로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높아져 섬에 고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해·육상 입체적단속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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