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수협중앙회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SNS를 통해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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