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유기한 산모 ‘구속영장’
경찰,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유기한 산모 ‘구속영장’
  • 조강연
  • 승인 2018.11.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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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생아를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익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동거남인 B(43)씨에게 숨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시작당시 A씨는 이미 임신한 상태로,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임신을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도 가지 않았으며, 출산 당일에도 혼자 신생아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가 낳은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 이후 A씨는 신생아의 시신을 검정봉투에 담아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 신생아는 이튿날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버리는 A씨의 모습을 포착하고, 집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화장실에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의 임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들과 여러 정황상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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