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잡은 A(61)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격포 소리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75kg가량을 채취·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로 잠수기 조업을 하거나, 조업허가 이외의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 스쿠버 다이빙을 목적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부안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포획물은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
한편, 잠수기 어획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활동을 하는‘스쿠버 다이빙’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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