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잠적했던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도주한 지 8년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7일 전주지검은 지난 6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체포 당시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최규호가 맞냐"는 검찰 수사관들의 말에 "네"라고 짧게 대답하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전북지역 교수 2명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후 최 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부터 "9월 12일 출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호인과 연락마저 끊고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거 전담팀을 구성해 다방면에 걸친 검거 작전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이처럼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면서 비호·은신설, 신변이상설, 외국 밀항설 등 갖은 추측이 난무했다.
검찰은 최근 최 전 교육감 검거를 위해 통화내용 분석 등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하며 잠복하는 등 집요한 추적으로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그를 검거했다.
최 전 교육감은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송도의 한 20평대 아파트에서 최소 1년간 도피생활을 해왔으며,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지만, 생각보다 흔적이 많았다.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수사를 벌여 인천에서 거주하던 최 전 교육감을 검거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도피가 장기화됐고 돈, 휴대전화, 거처 제공 등은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가족, 친인척, 교육 관계자 등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