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시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4,000만원 보다 1,200여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도의원선거 후보자 회계책임자 C씨 역시 선거비용제한액 4,800만원 보다 3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제 1항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제 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허위 보고와 선거비용 과다 보전청구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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