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2명 고발
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예비후보자 2명 고발
  • 조강연
  • 승인 2018.05.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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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2018년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정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1,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역시 “(현)농민회 감사, (현)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감사”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3,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허를 21건 출원한 사실을 40여건으로 확대하는 수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 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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