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아이폰 7) 판매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이때부터 지난 16일까지 46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 자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의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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