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19)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집에서 B양을 처음 만났으며, '담배나 피우자'고 술집 밖으로 나온 뒤 “소변이 마렵다. 망 좀 봐줘라”면서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양의 저항으로 범행이 실패하자 바닥에 있던 B양의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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