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들만 골라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20년 간 위치추적장지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 21일 오전 8시 30분께 익산에 있는 B(당시 20·여)씨의 원룸에 침입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염산을 얼굴에 뿌릴거야”라고 협박해 성폭행한 뒤 2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50분께 C씨(20·여)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05년 혼자 사는 여성 원룸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콘돔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도록 범행 후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1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속죄의 심정으로 장기기증을 신청한 점, 사회단체에 1억원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