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로비에서 수강생 B양(19)에게 "피곤하냐. 수업하니 힘드냐"고 말하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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