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났다'고 10대 의붓딸들에게 고추를 먹이고 폭행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중순께 10대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추 10여개를 억지로 먹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의붓딸들에게 상습 체벌과 함께 폭행, 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성적이 떨어졌다",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걷었다" 등의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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