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리고 강간'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50대 '징역7년'
'아내 때리고 강간' 법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50대 '징역7년'
  • 길장호
  • 승인 2017.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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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신혼인 아내(50대)가 저녁식사 중에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자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아내는 "맞을까 저항도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예전 동거했던 여성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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