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편의제공 뇌물받은 진안군 공무원 '구속'
건설업체 편의제공 뇌물받은 진안군 공무원 '구속'
  • 길장호
  • 승인 2017.08.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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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진안군 공무원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안군 안전재난과 A(6급)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달길천·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이들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금품을 강요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또 A씨 외에 진안군 비서실장 B씨 등 공무원 2명도 이번 사건에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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