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혐의없음'
'국보법 위반 혐의'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 '혐의없음'
  • 길장호
  • 승인 2017.08.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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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 북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혐의를 벗게 됐다.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의도(이적동조)가 없었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 선동·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발언을 했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 장기 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써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신부는 "당시 미사 중 발언은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고 잘못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이 천주교를 박해해 왔는데 신부인 내가 좋아할 수 있겠냐.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부는 지난 2013년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보수단체는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박 신부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고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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