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재회'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전 아내 B씨(50)를 흉기로 위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금 당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아내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B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