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70대, 면회 거절한 병원 상대 소송
정신병원 강제입원 70대, 면회 거절한 병원 상대 소송
  • 길장호
  • 승인 2017.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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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면회는 강제입원 등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정신병원에 두 아들에 떠밀려 강제로 입원했던 70대가 친동생 면회를 거절한 병원과 관리책임이 있는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제로 입원돼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면회를 거부했다”며 분노를 삼켰다.

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이모(75)씨는 지난 6월 5일 두 아들에 의해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이씨는 동료 환자의 전화기를 빌려 친동생인 A씨에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식을 접한 동생 A씨는 6월10일 오전 병원을 찾아 형과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호자인 아들들의 허락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날 오후 의사인 매형과 함께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하지만 A씨의 거센 항의가 이어진 끝에 이날 병원측은 면회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씨는 동생에게 “퇴원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형의 퇴원을 위해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씨가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것은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병원측에 전달하고 나서였다.

변호사를 만난 이씨는“아들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억울하다”면서 퇴원 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변호사가 이씨에 대한 퇴원심사청구를 병원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자 해당 병원은 심사가 이뤄지기 전인 6월19일 이씨를 퇴원시켰다.

이씨와 동생 A씨, 변호사는 해당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관리책임이 있는 전북도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 변호에는 이씨 동생과 함께 이씨 면회를 갔던 장충석 변호사가 맡았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는 보호자이외의 제3자에 대한 면회는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면서 “이러한 취지로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병원들은 보호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인권옹호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도 도민의 인권옹호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장 변호사와 함께 법률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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