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 거액의 돈을 챙긴 전북의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54)씨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업체 3곳에서 2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며 매출액의 40%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A씨가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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