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비를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전기설비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완주군청 전 공무원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B(56)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완주군청 시설공원사업소 재직 중이던 2015년 9월 "모악산 LED 교체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 공사비를 올려서 계약을 체결할 테니 차액을 나에게 달라"고 B씨에게 제의, 현금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A씨는 1,200만원의 공사비를 1,8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독조서를 작성한 뒤, 완주군 시설공원사업소에 제출해 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취득한 600만원을 전액 반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퇴직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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