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도피 중인 중국인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와 준 전직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범인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까지 제공해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내연연의 임신으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업무용 휴대 휴대단말기를 이용해 내연녀 A(22)씨가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내연녀를 거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찰 남편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에서 "2015년 1월에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니까 박씨가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담당 형사와 사기사건 피해자로 알게 됐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당시 A씨는 유부남이었다.
박씨는 "몇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내 아들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감식 결과 친자로 판명됐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씨는 올해 1월 파면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A씨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처벌받게 놔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길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