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이 골재채취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뇌물 수수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 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골재채취업자 B씨(5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월 11일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의 한 석산에 대한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석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벌어졌고, 익산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 채석중지명령을 내렸다.
10여일 후 A국장이 해당 업체의 채석중지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것.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국장이 B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들 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알아냈다”며 “관련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공무원과 업체간의 검은 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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