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계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연말까지 강제로 의붓딸인 B양(13)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경험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우리 딸 성장 과정을 봐야한다”면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사실혼 관계인 아내(B양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학교에 결석하거나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던 나이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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