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 추행하고 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A양(16)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6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이 "아파서 도저히 못 맞겠으니 다음 날 다시 맞겠다"고 할 때까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계속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친딸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서 "없다"고 하자 사실인지 검사한다며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친딸 폭행과 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다음날 16일 딸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당구봉으로 엉덩이를 150대 때렸으며, 같은달 22일에는 낮잠을 자는 딸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행·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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