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중 노트북 절도혐의 여경… '무혐의' 누명 벗어
제주여행 중 노트북 절도혐의 여경… '무혐의' 누명 벗어
  • 길장호
  • 승인 2016.12.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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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중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았던 여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절도 혐의를 받았던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 테라스에 놓인 노트북(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순경은 "절대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노트북을 들고 나왔을 뿐이다"며 "하지만 바쁜 여행일정 탓에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노트북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순경이 노트북을 들고 차에 타는 장면이 찍힌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순경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순경에 대해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순경의 진술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당시 상황, 검거 시기 등에 비춰보면 절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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