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대가로 뇌물받은 김제 경찰간부 '집유'
'사건 처리' 대가로 뇌물받은 김제 경찰간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6.11.10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처리 대가로 뇌물을 받은 도내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진정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김제경찰서 지능팀장 김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16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김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모(46)씨로부터 "진정사건을 잘 조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 향응과 돈을 받아 경찰관의 청렴의무를 저버렸고, 범행 이후에도 제보자를 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