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6,056건, 37억 8,000만원 부과
부안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에 대해 26,056건에 3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억 1,000만원(2.8%) 감소한 수치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 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는 43%~45%로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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