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도입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윤준병 의원, 건보 특사경 도입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법’ 발의!
  • 하재훈
  • 승인 2024.07.15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준병 국회의원(민주당 정읍고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 사법기관의 특별단속 대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ㆍ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하여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한 실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체계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다”이고 강조했다.

/고주영ㆍ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