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안전모·물놀이 기구 대다수 안전기준 미달 주의 요구
해외직구 안전모·물놀이 기구 대다수 안전기준 미달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4.06.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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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0,000m/s2)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다.

아울러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 플랫폼 사업자와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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