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지사 "다음엔 꼭 통과되도록 최선 노력"
정운천 의원 "통과 위해 여야 쌍발통 협치로 최선"
전라북도 최대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또 불발됐다.
특히, 지난 21일에 이어 또다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통화 1차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치권의 상반기내 처리 목표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간 문제가 됐던 상당수 쟁점 조항의 이견을 좁혀지면서 보류로 결정하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다음 국토위 법안쇠위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사실 이날 법안심사소위 현장은 전북도지사와 전북 여야 정치권이 회의 시작전부터 모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속에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음 회의 때 통과목표로 계류됐다는 점과 이후 전북정치권이 국토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날은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내심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도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한병도(익산갑)·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국토위 위원인 김수흥 의원(익산을), 전날 민주당 당직 개편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회의장을 찾아 분주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 등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보류로 순연되면서 깊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가 보류로 결정한 이유는 일부 정부 부처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 예산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발목인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독자권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문제 해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쌍발통 협치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대광법 개정안은 전주시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 정부의 광역교통시설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완주 등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 법안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무주장수는 구례구-구례읍-남원-영동-보은읍-대원리-괴산읍-충주역-원주역-철원간 단선전철을 만들어 대전-무주-장계간 광역전철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