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관련 입법·정책개발·권익증진 등 공로 인정받아
"생활밀착형·현장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최선 다할 것"
"생활밀착형·현장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15일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식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이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과 주권확보를 위해 입법·예산·지원활동 등을 심사·평가해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소비자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개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안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수의 개정안을 대표·공동발의했다.
또한 작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일본 후쿠시마 인근 15개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농축수산물이 1,000건에 달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등 소비자를 우선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선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윤 의원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부터 민생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현장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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