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동물보호단체, '불법 동물학대 방지' 강력한 단속 촉구
정읍동물보호단체, '불법 동물학대 방지' 강력한 단속 촉구
  • 하재훈
  • 승인 2022.09.2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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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동물보호단체가 불법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24일 정읍시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정읍동물보호단체는 지속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 불법 개농장 운영, 불법 보신탕 영업 등과 관련해 학대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위해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읍동물보호단체는 특히 강력한 동물보호법과 복순이법 제정을 위한 복순이 추모식을 집회에 함께 진행했다.

이날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집회 현장를 방문해 “본인도 동물을 사랑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도 주고 예뻐해 준적이 있다”며 “다시는 끔직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복순이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이상 '옛날 시골 사람 마인드가 다 그렇지' 라는 말로 학대자들의 행위를 이해하려하고, 정당화하려하고, 참작하려는 구시대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사회통념상 교육 받아온 바로는 모든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하며,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동물이 싫어서 이해하기 싫다면 적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물학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을 행한다면 불법자이며 응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며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단체에 따르면 복순이 관련 지난 14일, @catchdog_team 과 @beaglerescuenetwork 와 정읍 동물보호단체 'BE MY DOG'은 복순이를 도륙했던 보신탕 업소를 폐업시키기 위해 모였다.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보신탕 업소에 있던 개 3마리를 구조하고 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 7일 사건을 일임해 진행 중인 @beaglerescuenetwork 에서 복순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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