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연령 18세로 인하 개정의견 국회 제출기로
선관위, 투표자 연령 18세로 인하 개정의견 국회 제출기로
  • 고주영
  • 승인 2016.08.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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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시각 후 사퇴 금지, 팬클럽․SNS 선거운동 허용,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부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정권 확대, 지구당 부활을 위한 구·시·군당 설치, 정당후원회 제도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우선 현행 19세인 선거권 연령하한을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이다. 세계 147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다.

또 유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과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전국 단위 조직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후 선거운동비용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구·시·군당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현재 정당의 최소 조직은 시·도당으로, 지역 정당 활동은 당원협의회라는 임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원협의회는 2005년 정당법 개정으로 창설은 가능하지만, 사무실과 사무직원은 둘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선관위는 다만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시·군당 대표자를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또 선관위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구·시·군당에 직접 지급하고, 후원인의 구·시·군당 지정기부를 허용하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화 및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정당후원회 제도도 부활키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당에 후원회를 두되, 시·도 및 자치구·시·군마다 후원회 연락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간 모금·기부 한도액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의 모금이 가능하다.

이어 정치자금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48시간 내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선관위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본격 심의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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