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그 야만행위 그만 끝내야”
용산참사, “그 야만행위 그만 끝내야”
  • 오병환
  • 승인 2009.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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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국제인권기구 조언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이 2박 3일의 방한일정 중 최초 방문지로 용산참사현장을 선택해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말한 것과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이제는 용산참사, 그 야만적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앞서 엠네스티 칸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그들(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하며, 이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의 성명을 통해 “용산참사 10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해결과 대책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하는 현상이라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지적은 국민소득 2만불을 지향하는 ‘선진 한국’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면서 “지난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 심의의 결과로 채택된 보고서라 권고의 압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경제정책도, 화려한 개발계획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우선할 수 없다. 경제도, 개발도 인간의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근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용산참사 문제해결의 방향은 두가지”라고 제시하고 ‘현재문제에 대한 해결’로서 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대책의 수립이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그 증거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미래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와 같은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 비현실적 보상체계, 폭력을 동반한 철거를 방치하는 것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묵인하는 것과 동일함을 전제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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