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 액비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김제시 가축분뇨 액비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 한유승
  • 승인 2009.11.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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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액비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축산진흥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가축분뇨의 액비 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액비재활용시설 9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액비시설 신고 및 관리기준 ▲액비살포 토지확보 및 적정 살포기준 준수여부 ▲액비 살포에 따른 주변 거주민의 악취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민원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액비시설 운영에 따른 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올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위반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김제시는 연간 467,200㎥의 돼지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5%인 163,520㎥이 액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 “가을 추수 등 농작물을 재배한 토지에 액비가 집중 살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야간 및 주말 살포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액비살포 전 사전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라며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현장교육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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