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배분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07년도에는 26.7%, 2008년도는 20.6%를, 올해는 10월말 현재 16.6%를 넘는 금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2배이상 더배분 하고 있는데 전북도 재정보전법 배분조례 제6조2항에는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2개시군.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전 차원에서 추진하는사업, 재해로 인하여 특별행정 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사업,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 , 기타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등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제시는 배분내역을 확인해보니 법에 의한 배분방법과 너무나도 상이하였고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경로당 기능보강, 사회단체와 특정인 지원, 소규모 농로포장, 행사성 예산 지원 등 도지사나 도의원의 선심성 사업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이 예산 성립후에 배분되는 경우가 많아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면서 기준이 없이 시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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