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심포항 구단지횟집 철거문제 난항
김제 심포항 구단지횟집 철거문제 난항
  • 한유승
  • 승인 2009.10.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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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구)단지횟집이 새만금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라 철거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나 철거가 지연되고 있고 무허가 포장마차까지 성업중이어서 새로운단지가 형성된 횟집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단지 횟집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1993년 당시 시내보다 월등히 비싼가격인 평당 60만원씩 김제군청에서 땅을 분양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는데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행정에서 구단지 횟집의 영업행위를 방치해 무허가 포장마차까지 난립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신단지 횟집 10곳 중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나마 구단지에 비하면 손님이 한산하며 더욱이 진입도로는 국가관리방조제여서 시에서 보수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장사도 되지 않는데 각종 규제와 세금미납으로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이고 반면에 구단지는 불법영업임에도 시에서 도로를 정비해주고 무허가로 세금도 내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제도 받지 않으면서 버젖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김제시의 불공정한 처사를 지적했다.

구단지는 10여곳의 점포가 있었으나 현재 5곳이 영업중인데 도청에서 새만금사업에 따른 영업의 간접보상으로 2004년 3월까지 9개 업소에 대해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8억700만원을 보상했지만 당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 보상 이후에도 상인들은 영업을 계속해 왔다.

2006년에는 구단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인들에 대한 이주보상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비를 서둘렀지만 상인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릴 수 없다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외에도 추가로 영업보상과 신단지분양에 대한 수의계약 등의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제시는 "영업보상은 이미 완료됐으므로 중복 보상은 불가하다"며 우선 토지 및 건물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2개업소에 대해 단전 단수 통보를 했고, "이후에도 자진 철수하지 않을시 절차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한 후 용역철거반에 의뢰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구단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신단지부지 매각에 대해 김제시는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정작 구단지 상인들이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부지만 방치될 것을 우려해 매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상인들이 요구하는 수의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므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단지를 철거할 경우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되므로 신단지 미분양 잔여토지 16필지 중 일부라도 용역평가를 거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구단지 상인들도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시간끌기 보다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심포항 신·구횟집단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소 양보하는 방안도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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