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대출상담사 조회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본인과 상담하는 은행상담사의 신분을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소비자는 해당 인터넷(www.kfb.or.kr)에 접속하여 대출상담사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로 인적사항(사진포함), 소속은행,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건전한 대출모집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대출상담의 신뢰성 제고와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험회사 대출상담사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www.fsb.or.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금지 업무는 △과대광고. △은행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 등의 사용.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변조.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피라미드식 또는 프랜차이즈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상품안내장 등을 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 제작하여 사용. △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기타 금융질서 문란, 은행의 신인도저하, 소비자피해 등 우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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