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3자물류 시장의 확대, 물류사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 등이 주요 대책이다.
건설교통부의 강영일 물류혁신 본부장은 “자가 물류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한 물류기업 수요 부족이 투자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화주기업의 물류기업 활용을 유도해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함으로써, 물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연 1회만 시행되며, 올해에는 해운물류기업을 중심으로 10여개의 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진다. 인증신청 접수기간은 28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인증기업은 11월께 발표된다.
또 물류기업의 WMS, VMI 등 물류솔루션 도입과 물류거점시설 입주우대 등 지원책이 강구되고, 물류전문대학원과 인턴십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물류시장에 편리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물류정보포털을 운영하고, 중국과의 연계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RFS(Road Feeder Service)가 도입된다. RFS는 중국공항과 인천공항을 트럭으로 연결수송하는 서비스로 해상구간은 페리선을 이용하게 되며, 7월 청도공항과 인천공항 구간 서비스가 우선 시행된다.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증대를 위해 자가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된다.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3월말 한국무역협회(국제물류지원단)에 ‘제3자 물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3자물류 활용매뉴얼’도 발간된다.
게다가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며, 제3자 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제조·유통기업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환경 개선 대책도 시행된다.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2007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연말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제한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번호판 교체와 허가기준 갱신신고 제도를 통해 불법 차량과 부적격 업체의 퇴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조업체에 비해 물류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전기료,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건교부는 “GDP 대비 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2004년 8.4%에서 2010년에는 9% 수준까지 증가해 물류서비스의 경제기여도가 증가하고, 제3자 물류 활용 비중도 2006년 38.8%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제고돼 물류시장 구조도 점차 선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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