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지침 확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시행지침 확정
  • 승인 200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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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 보도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선되는 것이다.
공동으로 확정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돼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또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증기관이 지정되면 7월~9월께에는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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