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허위광고에 속지 말자
토지분양 허위광고에 속지 말자
  • 승인 200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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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비자를 현혹하는 토지분양 허위 과장광고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정보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라니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눈 크게 뜨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럴듯하고 번지르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최근 부당 광고 중에는 사실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한 분양 대상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한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연구단지 건설, 인터체인지 설치 등을 내걸고 광고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자를 울려먹을 궁리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허위광고가 판치는 것은 이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이다. 금방 벼락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과장된 광고에 너도나도 달려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현명해져야 한다. 한탕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해당토지의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조회하고 개발계획이나 인ㆍ허가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어쩌면 다 아는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달콤한 소리에 눈이 어두워 이를 잊을 수 있다. 현명함은 다름이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달콤한 소리를 멀리하는 그런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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