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 이진구
  • 승인 2007.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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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과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과 관련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으로 일부 개정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6차례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은 주민불편 최소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인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완화해 재산권 행사의 규재완화와 행정의 실뢰성을 극복하고자 표고 60-70m미만을 '75m미만'으로, 경사도 10-15도미만을 '15도미만', 입목본수도 20-50%에서 '50%미만'에 대해서는 심의없이 허가가 가능해진다.
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시설'은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도로의 폭 및 접한경우, 연면적)해 건축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6.5.9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21개 용도에서 27개 용도로 세분한다.
더불어 대형마트 입점 확대로 인해 자본력과 시설규모면에서 취약한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근린상업지역의 판매시설의 규모를 3,000㎡ 이하로 제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율에 의거 관리지역을 2007년 말까지 세분해 관리지역내 용도제한 및 층수신설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한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비율을 공동주택 90%미만, 근린생활시설 10%미만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구도심지역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구도심구역에 한해 비율을 완화 순수 공동주택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이며 이 기간내 다양ㅇ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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