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심사완료된 57만 가구…평균 77만원 수준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 4000천 가구 가운데 수급요건 심사가 완료된 57만 4000가구(81.5%)에 대한 장려금 4405억원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1일부터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만 5000천원에서 최고 12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수급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된 수급대상자눈 무주택 가구 79.3%, 30~40대 가구 85.2%, 일용근로자 가구 6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수급자의 40%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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