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미디어법, 결국 국회통과
직권상정 미디어법, 결국 국회통과
  • 오병환
  • 승인 2009.07.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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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재투표 등 절차과정 하자 물어 원천무효 주장
22일 아침부터 파행을 겪어온 미디어 관련법이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오후 4시경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히 대리투표 등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안통과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서 사회권을 위임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입장된 본 회의장에서 오후 3시30분경 개회를 선포하고, 3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153인 가운데 찬성 150명 3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재석 161인 전부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지난 4월에 부결된 바 있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역시 직권상정 처리되어 재석 165인중 162명 찬성 기권3명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의원들의 표결을 대신하는 등 '대리투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법 효력 원천무효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관계자, 민주당 당직자 등 방청객들은 “대리투표에 실패해 정족수 미달로 방송법 개정안이 부결됐는데도 불구, 재표결을 진행한 것은 엄연한 절차상의 하자”라면서 “대리투표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향후 한나라당에 대한 법적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법 통과직후 "혼신을 다해서 언론악법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오늘 언론악법 관련된 세가지 법률 모두 다 모든 절차와 과정 모두 원천무효이다"고 강하게 선언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내가 보기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 이것은 국회의정사상 참으로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방송법 첫 투표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으므로 이는 원천적으로 부결됐음을 선언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는 천우신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창조 한국당 문국현 대표 역시이날 오후의 긴급성명을 통해 “국회 파국의 모든 책임은 국회 의장과 청와대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안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재벌과 거대신문의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논평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뒤에 금융지주회사법까지 슬쩍 숨겨서 함께 직권 상정했다”면서 “법사위 통과도 거치지 않은 채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은 삼성 등 재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도 급했냐”고 따져 들면서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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